***목차***
1. 나다운자연 임산물명예감시원 활동을 시작하다.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임산물 명예감시원 첫 활동
– 중국에서 접종한 배지를 수입하여 재배한 표고버섯의 원산지 판정법
2.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
–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서 총괄 관리·운영하나요?
–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전국에 몇명이 위촉되었나요?
–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 농산물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촉 자격과 신청 절차)
3. 임산물명예감시원 제도
–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서 총괄 관리·운영하나요?
– 임산물명예감시원은 전국에 몇명이 위촉되었나요?
– 임산물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임산물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촉 자격과 신청 절차)
1. 나다운자연 임산물명예감시원 활동을 시작하다.
2026년 8월 31일(월) 대전에 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설명과 원산지 알아맞히기, 원산지 식별교육이 있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는 활성화되어 전국에 2만5천에서 3만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산물 명예감시원은 전국에서 30여명을 모집했지만 활동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5개 지방산림청 직원들과 명예감시원들이 함께하여 이미 자리를 잡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에 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설명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었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명예감시원 실무교육으로 버섯,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의 원산지 알아맞히기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의 임산물 원산지 식별교육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은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단속은 할 수 없고,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과 함께 시장에서 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임산물 명예감시원도 준해서 활동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강릉에서 함께했던 산림경영자과정 70기 동기분들 중에 임산물 명예감시원에 임명된 김*희, 김*호, 최*철, 최*간 님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임산물 명예감시원 첫 활동

임산물 명예감시원 실무교육 후에 2026년 9월 16, 17, 18일 임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활동에 배정되었습니다. 밤 9시에 가락시장역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장*선 박사, 김*희, 김*호 님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유통에 관한 감시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 두분과 함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활동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표고버섯 경매가 밤 9시30분 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개의 청과물 유통회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비교적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산지 표시가 느슨한 곳도 있었습니다.
– 중국에서 접종한 배지를 수입하여 재배한 표고버섯의 원산지 판정법
표고버섯은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수입하여 재배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접종한 배지는 중국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이 배지로 한국에서 생산한 표고는 4개월 이상 한국에서 키워 수확하면 국내산, 한국에서 4개월 이하 키워 수확하면 중국산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규정 때문에 한국에서 키운 표고버섯이라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지를 수입하여 재배한 표고버섯의 경우 이런 연유로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의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제도입니다.
–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서 총괄 관리·운영하나요?
1996년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총괄 관리·운영합니다.

–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전국에 몇명이 위촉되었나요?
전국적으로 약 25,000명~30,000명 안팎의 농산물명예감시원이 위촉되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농산물명예감시원은 부족한 정규 단속 인력을 도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인터넷 쇼핑몰까지 촘촘한 감시망 구축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산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농산물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촉 자격과 신청 절차)
신청 자격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의 회원 및 임직원
농식품 안전 및 원산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 및 대학생
신청 기관 및 방법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모집 공고 시 제출 서류(신청서, 단체 추천서 또는 자격 증빙 등)를 작성하여 접수
선발 및 위촉 절차
모집 공고/신청 접수: 관할 농관원 사무소별 연초 또는 결원 발생 시 모집
서류 심사 및 위촉: 자격 요건 검토 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임기 2년, 연임 가능)
사전 교육: 원산지 표시 법령, 식별 요령, 감시 기법 등 소정의 신규 교육 이수 후 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활동 개시
3. 임산물명예감시원 제도
산림청이 주관하여 임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지리적표시품/산양삼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민관 협력 제도입니다.
–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서 총괄 관리·운영하나요?
2025년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및 산림청고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기반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도입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산림청 및 각 지역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합니다.

– 임산물명예감시원은 전국에 몇명이 위촉되었나요?
2026년 9월 현재 30여명이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 임산물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임산물 특성(산나물, 버섯, 밤, 대추, 산양삼 등)에 맞춘 유통 감시 및 홍보 업무를 맡습니다.
– 임산물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촉 자격과 신청 절차)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신고: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
지리적표시 및 표준규격화 지도: 임산물 지리적표시품 실태조사 및 규격화 지도·홍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유통 관리: 산양삼 등 주요 임산물의 불법 채취, 불법 유통 조사 및 모니터링
자율 홍보 및 지도·계도: 지역 시장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방법 안내 및 캠페인 참여
신청 자격: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업인단체,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회원 (단체장 추천)
임산물 유통과 산림소득에 관심이 높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개인(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과정 수료자 등)
신청 기관 및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선발 및 위촉 절차:
신청/추천 접수: 모집 공고에 맞춰 개인 신청 또는 관련 단체 추천서 접수
서류 심사 및 위촉: 적격자 선발 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 (임기 3년, 재위촉 가능)
교육훈련: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원산지 식별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산양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전문 교육 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와 산림청의 임산물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다운자연은 2026년에 임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산물명예감시원 제도는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에 비교하면 이제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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