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임업직불제 주요 변화
지난 글에서 농업직불제와 임업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어느분께 들은 이야기2027년 임업직불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신규 도입
산림보호구역 내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의 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7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산림보호법에 맞춰 추진됩니다.

2)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예산 증액
2026년 532억 원에서 2027년 616억 원으로 총 8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 지급 단가 인상(안)
2027년 단가 변경 수치는 국회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불금 등의 지급 단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확정된 임산물생산업(일반품목, 송이버섯)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예상 단가와 기존 육림업 직불금의 구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기존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 중입니다
가.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가장 보편적인 밤, 대추, 표고, 산약초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기존 단가 대비 전 구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1구간 (0.1㏊ 이상 ~ 2㏊ 이하): 1㏊당 105만 원 (기존 94만 원)
2구간 (2㏊ 초과 ~ 6㏊ 이하): 1㏊당 99만 원 (기존 82만 원 / 인상률 비례 산정)
3구간 (6㏊ 초과 ~ 30㏊ 이하): 1㏊당 95만 원 (기존 7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송이버섯)
생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품목과 구간 및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1구간 (0.1㏊ 이상 ~ 10㏊ 이하): 1㏊당 69만 원 (기존 62만 원)
2구간 (10㏊ 초과 ~ 20㏊ 이하): 1㏊당 57만 원 (1㏊당 47만 원)
3구간 (20㏊ 초과 ~ 30㏊ 이하): 1㏊당 44만 원 <1㏊당 32만 원)
다. 육림업 직불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최소 3㏊ 이상의 산지를 경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구간 (0.1㏊ 이상 ~ 10㏊ 이하): 1㏊당 69만 원 (기존 62만 원)
2구간 (10㏊ 초과 ~ 20㏊ 이하): 1㏊당 57만 원 (1㏊당 47만 원)
3구간 (20㏊ 초과 ~ 30㏊ 이하): 1㏊당 44만 원 <1㏊당 32만 원)
2.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벌채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사유림 산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입목 벌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을 받는 사유림 소유자(산주)가 대상입니다.
2) 대상 구역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 보호·유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해 필요한 산림
경관보호구역: 산림 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 함양, 홍수 방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림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낙석, 해풍, 해일 등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산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3) 지급 기준 및 방식
단순히 구역 내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익적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비용이 지급됩니다.
산림보호 협약 체결: 산주가 해당 관할 시·도지사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익기능 유지 활동 이행: 협약에 따라 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필수 의무 사항을 이행하면, 이에 참여한 비용을 보전지불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단가 책정 안내
과거 정책 연구 과정에서 ha당 32만 원 선이 임시 시뮬레이션 금액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산림보호법] 법률령에 구체적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지급 단가는 산림청장이 매년 예산 심의 및 협약 대상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나다운자연의 약속
제도가 2027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시기 및 구체적인 서류 접수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소식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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