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산림경영계획서’ 승인이 필수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 절차”에 써 놓았듯이 귀농·귀촌하여 농촌에 살려면 농업경영체가 필수인 것 처럼,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내가 직접 써야 하나?”, “누구에게 맡겨야 하지?”, “내용에는 무엇을 넣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산림청 관련 법령(산림자원법)과 나다운자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주체와 의뢰처, 그리고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서는 어떤 사람이 작성해야 할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주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다운자연의 팁
법적으로는 산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목 현황 조사, 수종 분석, 경영계획도 작성 등 전문적인 기술과 작성 규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 귀농·귀촌인이 직접 작성해 지자체 승인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나다운자연은 2025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산림경영자과정에 참여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나다운자연은 산주이며 경영계획서 작성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산림조합에 맏겼습니다.
- 산림소유자 (산주 본인)
- 임야의 소유자(임목등기자 포함)라면 직접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산림과)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기술법제8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임야 분석, 임목 축적 조사, 숲가꾸기 설계 등 전문적인 임업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맡겨서 작성해야 할까요?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다음 두 곳 중 한 곳에 의뢰하여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지역 산림조합 (추천)
- 특징: 각 시·군 관할 산림조합에는 산림경영 지도원과 전문 기술자가 상주해 있습니다.
- 장점: 지자체 산림 행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인가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며, 향후 산림사업 보조금 신청이나 경영 자문 등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유용합니다.
- 개업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엔지니어링 엔지니어업체 (산림엔지니어링 / 산림사업법인)
- 특징: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전문가입니다.
- 장점: 산주의 맞춤형 특수 사업(특용작물 재배, 산림레포츠, 산림복합경영 등)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 작성 의뢰 시 유의할 점!
초보 산주의 경우 작성 대행 기관에 임야를 그냥 맡겨두면, 산림조합이나 대행업체의 기본 패턴대로 ‘조림 및 단순 숲가꾸기(풀베기·솎아베기 등)’ 위주로 평범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해당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고, 나중에 특용작물 재배나 산림소득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의뢰하기 전에 “내가 이 산에서 장차 어떤 소득 사업(산나물, 약용수, 버섯, 숲체험 등)을 하고 싶은지”를 대행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나다운자연의 시행착오
나다운자연이 2023년 첫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조합에 의뢰했을 때는 산림경영계획서에 조림, 숲가꾸기 위주로 계획서가 작성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득작물재배(산나물 등)를 하려고 하니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6년 다시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산림경영계획서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7일에 군청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서를 의뢰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가 하고하는 것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3.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필수 작성 항목과 실제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나무 심기)에 관한 사항
- 내용: 향후 10년 동안 어떤 수종을, 어느 구역(면적)에, 얼마만큼(수량)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 포인트: 산림 소득을 노린다면 유실수나 특용수종 등 본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수종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내용: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간벌) 등 기존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량 및 시기.
- 포인트: 숲의 통풍과 일조량을 확보하여 하층 식생(산나물, 약초 등)이 잘 자라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됩니다.
③ 벌채 및 굴취에 관한 사항
- 내용: 목재 생산이나 수종 갱신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거나(벌채), 굴취할 연도·장소·수종·방법 및 수량.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내용: 산림 경영 및 임산물 운반, 작업 장비 진입을 위해 작업로나 운재로를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포인트: 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⑤ 산림소득 증대 사업 (★나다운자연의 생각 : 귀농·귀촌인 핵심 항목으로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내용: 산채류, 약초류, 버섯류, 산열매 등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소득 자원의 재배 및 생산 계획.
- 포인트: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후계자 요건 충족, 보조금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서 본인이 구상 중인 산림소득 사업 계획을 알차게 담아야 합니다.
⑥ 기타 경영계획도 및 부속 서류
- 경영 대상 임야의 지형과 사업 구역을 표시한 경영계획도(도면) 등이 첨부됩니다.
나다운자연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당부
산림경영계획서는 단순히 임업경영체 등록이나 조합원 가입을 위한 ‘제출용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내 산의 향후 10년 청사진’입니다.
처음에는 문외한이라 산림조합이나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본인이 구상하는 산림 경영 방향(특용작물, 산림복합경영, 숲체험 등)을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한 뒤 계획서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초기 승인된 계획서와 실제 경영 방향이 달라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 변경 신청을 의뢰하여 내 산에 꼭 맞는 옷으로 바꿔 입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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