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서, 누가 작성하고 무엇을 담아야 할까?

산림경영계획서

1. 산림경영계획서는 어떤 사람이 작성해야 할까요?

  1. 산림소유자 (산주 본인)
    • 임야의 소유자(임목등기자 포함)라면 직접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산림과)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기술법 제8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 임야 분석, 임목 축적 조사, 숲가꾸기 설계 등 전문적인 임업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맡겨서 작성해야 할까요?

  1. 지역 산림조합 (추천)
    • 특징: 각 시·군 관할 산림조합에는 산림경영 지도원과 전문 기술자가 상주해 있습니다.
    • 장점: 지자체 산림 행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인가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며, 향후 산림사업 보조금 신청이나 경영 자문 등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유용합니다.
  2. 개업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엔지니어링 엔지니어업체 (산림엔지니어링 / 산림사업법인)
    • 특징: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전문가입니다.
    • 장점: 산주의 맞춤형 특수 사업(특용작물 재배, 산림레포츠, 산림복합경영 등)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3.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필수 작성 항목과 실제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나무 심기)에 관한 사항

  • 내용: 향후 10년 동안 어떤 수종을, 어느 구역(면적)에, 얼마만큼(수량)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 포인트: 산림 소득을 노린다면 유실수나 특용수종 등 본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수종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내용: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간벌) 등 기존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량 및 시기.
  • 포인트: 숲의 통풍과 일조량을 확보하여 하층 식생(산나물, 약초 등)이 잘 자라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됩니다.

③ 벌채 및 굴취에 관한 사항

  • 내용: 목재 생산이나 수종 갱신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거나(벌채), 굴취할 연도·장소·수종·방법 및 수량.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내용: 산림 경영 및 임산물 운반, 작업 장비 진입을 위해 작업로나 운재로를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포인트: 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 내용: 산채류, 약초류, 버섯류, 산열매 등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소득 자원의 재배 및 생산 계획.
  • 포인트: 임업경영체 등록과 임업후계자 요건 충족, 보조금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서 본인이 구상 중인 산림소득 사업 계획을 알차게 담아야 합니다.

⑥ 기타 경영계획도 및 부속 서류

  • 경영 대상 임야의 지형과 사업 구역을 표시한 경영계획도(도면) 등이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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