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란 농지에서 경작하는 분들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듯, 임야(산림)를 기반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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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산림경영계획서’ 승인이 필수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