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자격과 운용기기 무게
| 자격 | 기기무게와 시험 | 비고 |
|---|---|---|
| 1종 | 25kg ~ 150kg 필기시험+비행 20시간 | 실기시험 |
| 2종 | 7kg ~ 25kg 필기시험+비행 10시간 | 실기시험 |
| 3종 | 2kg ~ 7kg 필기시험+비행시간 6시간 | |
| 4종 | 250g 이상 ~ 2kg 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 교육(시험) |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을 운용하려면 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kg 미만의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에서 6시간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 받고 시험에 70이상 맞으면 교육이수증명서(자격증으로 사용함)를 출력할 수 있다.
기체 신고와 비행허가
2kg 초과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은 기체 신고와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체 신고 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신고 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한다.
모든 드론(기체 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은 비행 전 비행 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행/촬영 신청은 모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에서 가능하다.

비행 목적, 기간, 장소(구역 설정), 고도, 촬영 장비 등 정보 입력하고 비행 계획서, 안전 관리 계획, 비상 연락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공사진을 촬영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촬영 금지 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비행 허가까지는 근무일 기준 3일, 촬영 허가는 4일 정도가 걸리며, 공역에 따라 신청 가능한 일정(주 2회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실내 비행 :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은 비행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명이 있다면 야간 비행도 가능하다.
야간 비행 : 야간 비행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특별승인을 받은 후 운용해야한다. 야간 비행 시 관찰자(보조 인력)가 필수이며, 비상 연락처(병원 등)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고 및 승인 없이 비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론을 운용할 때 무게가 250g 이하라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250g을 초과하면 앞에 소개한 대로 1~4종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2kg 미만의 드론을 운용할 예정이므로 4종 온라인교육을 받고 아래와 같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출력했다.

이수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사이트에서 재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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