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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독림가
독림가(篤林家)란?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법적 혜택 총정리
5헥타르(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한 실적이 있는 임업인이 자영독림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발행
2025-09-11
수정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