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취득

요트면허를 취득한 후 알게된 것은 선박용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가지고는 안되고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한무선통신사’란 선박에 설치된 무전기와 소규모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육상이나 해상에 설치된 50W 이하의 무선국을 운영 및 조작하려면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교육(교육비 80,000원)을 수료하고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없으므로 현재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트면허’를 가진 선장으로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언젠가 나도 NADAUN호라 명명한 범선(sailing boat, sailing yacht)를 소유하고 싶다. 내가 정착하고 싶은 강원도의 산골과 가까운 동해의 어느 마리나에 정박해 있을 미래의 NADAUN호를 꿈에 그려본다.

https://nadaun.org로 세일링요트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며 미래의 captain Nadaun의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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