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주소지의 지자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통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 농업인이라면 구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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