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자과정에서 임산물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교육담당자가 산림청 공문과 산림청고시 제2024-113호(2024년11월22일 제정, 시행)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의 반응
나는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를 찾아갔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하니 관리소 직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담당자는 출력해간 산림청고시 전문을 보여주니 읽어보았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답을 주지 못했다. 한참을 논의한 후에 담당자는 북부지방산림청에 문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의 반응
며칠 후 북부지방산림청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우선 임산물 명예감시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신 것에 즉시 답을 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할 준비중에 있다며 준비가 끝나면 가장 먼저 연락해 주겠다고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의 공문

임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알림 공문
산림경영자과정에 함께 참여한 강릉 거주 동기는 동부지방산림청에 신청하여 임산물 명예감시원에 위촉되어 임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받았다.
2026년 2월10일 나는 이 글의 끝부분을 다시 고쳐쓰고 있다. 어제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로부터 임산물명예감시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늘 신청서를 메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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