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직불금 총정리] 기본형, 선택형부터 임업 친환경·탄소중립 직불제 논의까지

농업·임업 직불금의 차이점, 기본형, 선택형부터 임업 친환경·탄소중립 직불제 논의 총정리

나다운자연처럼 임업직불제 시행 후에 임야를 취득하고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임업직불금이 어떤 제도이기에 한시적인 기간(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에 등록한 사람만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임업관련 교육을 받으며 들은 이야기는 “농업직불제가 먼저 시행되어 확대되었으니, 임업직불제도 비슷한 진행이 되지 않은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제의 기본형·선택형 구분부터, 2022년 도입된 임업직불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농업직불제(기본형·선택형)와 임업직불제의 주관 기관, 지원 자격, 직불금 항목, 단가 및 주요 차이점, 그리고 향후 도입 논의 중인 임업 친환경·탄소중립 선택형 직불제까지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농업·임업직불금 제도 비교 요약

구분농업 공익직불제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근거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임업직불법
제도 구분기본형 (소농 / 면적)
선택형 (친환경 / 논활용 등)
임산물생산업 (소규모 / 면적)
육림업 (면적)
공통 요건경영체 등록 필수, 농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영농/임업 종사 요건 충족경영체 등록 필수, 농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영농/임업 종사 요건 충족
핵심 특이사항기본형+선택형 중복 수령 가능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된 산지 대상 (현행 기준)

2. 농업 공익직불제: 기본형과 선택형의 구조

농업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① 기본형 공익직불금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 지원입니다.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 0.5ha 이하,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신청 면적이 넓은 경우, 면적 구간별·지역별(농업진흥지역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역차등(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 방식으로 지급 (ha당 약 100만~205만 원 수준).

② 선택형 공익직불금 (추가 수령 가능)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농가라도 친환경 농업이나 환경 보전 활동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중복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형 직불금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직불금: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유기축산물 인증을 유지하는 농가에 소득 감소분을 보전 (논/밭/과수/축종별 ha당 50만~140만 원 지원).

경반대작(논활용) 및 전략작물직불금: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추가 지원.

3.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2022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나물,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소규모임가 직불금: 산지 면적 0.1~0.5ha 이하, 종사 기간 3년 이상, 임가 소득 요건 등 충족 시 임가당 연 130만 원 일괄 지급.

면적직불금: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구간별 단가 지급:
– 1구간 (0.1~2ha): 1㏊당 94만 원
– 2구간 (2~6ha): 1㏊당 82만 원
– 3구간 (6~30ha): 1㏊당 70만 원

②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송이버섯)

생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품목과 구간 및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7년 단가 변경 수치는 국회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1구간 (0.1㏊ 이상 ~ 10㏊ 이하): 1㏊당 62만 원
2구간 (10㏊ 초과 ~ 20㏊ 이하): 1㏊당 47만 원
3구간 (20㏊ 초과 ~ 30㏊ 이하): 1㏊당 32만 원

③ 육림업 직불금

단순 수확을 넘어 나무를 심고 가꾸며(풀베기, 솎아베기 등)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는 임업인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3ha 이상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을 이행하는 임업인

지급 단가:
– 1구간 (3~10ha): 1㏊당 62만 원
– 2구간 (10~20ha): 1㏊당 47만 원
– 3구간 (20~30ha): 1㏊당 32만 원

4. 임업에도 ‘선택형 직불제’가 도입될까? (친환경·탄소중립 직불제 논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현행 임업직불제는 기본 구조(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중심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과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임업 분야에도 친환경 및 탄소중립 기여에 대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및 논의 항목

1. 친환경 임산물 직불금산나물, 약초, 버섯 등을 화학농약·화학비료 없이 무농약·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는 임가에 대해 친환경 인증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2. 산림 탄소흡수 증진 직불금 (탄소중립 직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령림 수종 갱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 숲가꾸기 작업 등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경영 활동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공익 가치 보전 차원의 직불금을 추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3. 산림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보전 직불금 (PES)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소유한 임업인이 개발을 자제하고 외래식물 제거, 희귀식물 보호 등 적극적인 생태계 관리활동을 펼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 직불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매년 3월~4월에 모바일간편신청(변경사항이 없는경우)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임업-in 통합포털의 임업직불제 피이지로 이동

1. 산지 등록 시한 조건 (임업직불제)현행 임업직불법상 직불금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투기 목적의 산지 매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신규 임업인 진입 제한 문제가 제기되어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농업과 임업의 중복 수령 불가농업 소농직불금과 임업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동일한 필지에 대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을 이중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3. 공익적 의무사항 준수농업과 임업 직불금 모두 필수 의무 교육 이수, 농약/화학비료 적정 사용, 생태계 및 산림 형질 보종 등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10~20%)될 수 있습니다.

6. 요약 및 시사점

농업인이라면 기본적인 소농/면적 직불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친환경 인증이나 타작물 재배를 통해 선택형 직불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소득 창출에 유리합니다.

임업인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불금을 꼼꼼히 챙기되, 향후 임업경영체 등록 시한 완화 및 친환경·탄소중립 선택형 직불제 도입 등 정책 개정 동향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 및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사전에 체크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다운자연의 제언 / 임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임업 선택형직불제 ‘친환경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생물보존직불금’ 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임업인과 임업인단체가 힘써야

우리나라의 산지(임야) 면적은 약 620만~630만 ha로 국토의 약 62~65%를 차지하며, 농지(경지) 면적은 약 150만 ha로 국토의 약 15%를 차지하여 산지 면적이 농지 면적보다 약 4배 더 넓습니다. (출처:산림임업통계플랫폼)

나다운자연의 생각

*** 농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직불금 단가 현실화를 계속 요구해야
단순히 국토 면적이 4배 넓다고 해서 예산도 4배를 주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식량 안보 기여도, 실제 투입되는 노동력의 밀도, 부재산주 관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농업과 동일 선상에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림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임업계는 “산에서 재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직불금 단가 현실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보존과 규제를 넘어 활용과 자율경영으로 나아가야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은 개발을 막고 나무를 가꾸는 ‘보존과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임업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 온 관행이 남아 있어 ‘희생을 강요하고 정당한 보상에는 소극적’입니다. 이제 규제는 줄이고 산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진국형 자율경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 임업인과 임업인단체가 합심하여 임업인의 권익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임업 분야에서도 농업의 ‘선택형 공익직불제’처럼 친환경 임업,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기능과 탄소중립 기여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조속히 제도로 이어지고 임업인의 권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업인과 임업인단체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 및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임업직불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개념: 농업의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받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임가에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논의 배경: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은 청정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관리비용 증가를 보전해 주는 선택형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하여, 도입 필요성이 임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산림 탄소흡수 증진 직불제 (탄소중립 직불)

개념: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산림경영 활동에 보상하는 직불제입니다.

주요 검토 대상 항목:
목재수확 후 수종갱신 및 재식림: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 노령림을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여 가꾸는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산림청의 산림경영계획에 맞춰 순환적 목재 생산과 산림 보전을 병행하는 이행 활동
임도 개설 및 작업로 확보를 통한 산림 경영 고도화: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 유지 보수

3. 산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PES, Ecosystem Services)

개념: 사유림 소유자가 개발을 포기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보존·관리하거나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할 때 손실과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논의 방향:
기존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생태계 관리활동(폐기물 수거, 외래식물 제거, 희귀식물 보호 등)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공익 가치 차원의 추가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4. 농업 ‘선택형 직불제’와의 비교 및 제도 도입 전망

현행 「임업직불법」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본 구조(임산물생산업, 육림업)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산림청과 임업 발전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임업직불제 개편 및 ‘선택형 직불제’ 도입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업인과 임업인단체는 위의 연구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글 : 2007년 임업직불제의 변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신규 도입과 직불금 인상액 – 나다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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