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언론 보도와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불법 행위 의심 업체를 우선 선별한 뒤,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01곳의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1차 불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자격증 대여,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 설립, 지역을 옮겨 다니며 부실시공을 일삼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 등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가로채고 산림을 황폐화하는 일명 ‘메뚜기·떴다방식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정부와 국세청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고강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산림사업법인 1,412곳을 불시 현장조사한 결과, 무려 63.7%에 달하는 900여 곳에서 위법 및 부실 의심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1. ‘떴다방·메뚜기’ 산림사업법인의 주요 수법
- 위장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명의 실사주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시켰습니다.
- 주소지 위장 이전: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5년간 16차례나 주소지를 옮겨 다니며 입찰 통제를 피해왔습니다.
-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업: 산림 사업 등록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외부 기술자들의 자격증 명의만 빌려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불법 비용 처리를 저질렀습니다.
- 예산 먹튀와 부실 복구: 유령업체 명의로 국가 예산(산불 피해 복구, 숲가꾸기 등)을 따낸 뒤, 현장에는 엉터리로 나무를 심거나 부실하게 공사를 마친 후 회사를 돌연 폐업시켜 하자 보수 책임마저 회피해 왔습니다.
2. 정부 및 유관기관 강력 대응 현황
- 대통령 특별 지시 및 정부 합동 조사: 언론과 정치권에서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정황이 뚜렷한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조달청의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참여 업체들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원가 계상 등 7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주요 산림업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상시 검증체계 전환: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사전 예고식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4대 보험 행정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해 부실 법인의 신규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불시·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 성과와 한계, 전수조사 그물을 빠져나간 음성적 카르텔의 실태
정부와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은 메뚜기·떴다방식 산림법인의 기만적인 입찰 패턴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고, 탈루 세액을 적발하는 등의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들과의 이른바 ‘산불 카르텔(유착 관계)’ 및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여전히 단속 그물을 빠져나간 법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1) 단기적 성과 평가: 위법 정황 규명 및 자금 출처 압박
구조적 범죄 패턴 입증: 산림청이 사상 최초로 단행한 ‘불시’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점검 대상의 63.7%(900여 곳)에서 자격증 대여 및 위장 등록 등의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전 예고식 조사에 안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부실 규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성과입니다.
경제적 퇴출 압박: 국세청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입찰 분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등 7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사주일가의 자금출처 조사까지 확대해 떴다방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2) 조사 그물을 빠져나간 ‘산림 카르텔’의 맹점
퇴직 공무원과 업계 간의 끈끈한 카르텔, 그리고 법적 미비점 때문에 그물망을 우회한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속 떴다” 정보 공유와 사전 유착
현장 언론 취재 및 탐사 과정에서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정보를 산림법인들에게 미리 흘려주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동선과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는 한 완벽한 불시 조사는 불가능하며, 상당수 유착 법인들이 법망을 피해 갔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사 직전 ‘자진 폐업’ 꼼수
현행법의 치명적인 한계 중 하나는 위법 조사가 시작되려 할 때 업체가 폐업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이를 무조건 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수조사 기간 직전이나 과정에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진 폐업한 뒤, 가족 명의로 다른 지자체에 새 간판을 달고 재등록하는 ‘법인 갈아타기’를 감행한 떴다방들이 상당수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부재 업체(489곳)의 사각지대
산림청의 최초 조사 당시 전체 1,901개 대상 중 폐업, 부재,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인해 아예 현장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업체가 489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조사망을 피해 잠적한 유령법인일 확률이 높지만, 행정력이 즉각 닿지 않아 일차적인 그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메뚜기 산림사업법인의 수법을 공론화하고 대규모 탈세를 적발하는 ‘청산의 시작’이 되었으나, 퇴직 공무원 연루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 중 자진 폐업 금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변종 떴다방은 언제든 다시 숨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다운자연의 생각
메뚜기 산림사업법인의 전수조사 대상은 정부예산을 갉아먹는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메뚜기 산림사업법인을 뿌리까지 뽑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퇴직 공무원과 연계된 산림사업법인 카르텔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이 법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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