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하려면

1.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농협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 및 경작: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영·경작하는 자

농업 종사 기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 판매액: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대축산·소축산 등 축산업:
대동물(소 등) 2두, 중동물(돼지 등) 10두, 소동물(토끼 등) 100두, 가금(닭·오리 등) 1,000수 이상 사육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산림조합법에 따라 해당 산림조합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주나 임업인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주(산림 소유자):
관할 구역 내에 산림(임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면적 제한은 없으나, 조합 정관에 따라 일부 최소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임업인:
관할 구역 내에서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3,000㎡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산물 생산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산림용 종묘생산자로 지정된 자 또는 버섯·약용수·산나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자

3.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가입 필수 서류

지역농협가입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림조합가입
임야 등기부등본 또는 산림경영계획 승인서,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 서류로 필요합니다.

4. 공통사항

출자금 납입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조합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관이 정하는 최소 1구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최종 조합원으로 등록됩니다.

지역별 정관 확인
세부 신청 서류 및 최소 출자금액 등은 각 지역 농협·산림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지역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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