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의 홈페이지를 서핑하다 숲사랑지도원 제도를 알게되었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숲사랑 활동(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의 감시 및 계도, 산불예방 신고, 자생식물 보호,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유도 등)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우편), 직접방문 제출한다. 신청 기관에서 별도 심사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해준다.
숲사랑지도원이 되면 받는 혜택은 국공립 자연휴양림,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관심이 있는 분은 산림청 훔페이지 숲사랑지도원 신청방법을 참조한다.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는 자율로 수행하고 위촉기관이 활동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등산을 할 때마다 내 소유의 산을 가꾸듯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