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자교육 수료

8월29일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맞아 무슨 할일이 없을까 찾다가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6월9일부터 8월29일까지 12주 산림경영자과정에 참가했다.

강릉교육원
사무실 강의실 입구
강의실 입구
강의실
산림경영자과정 교재

산림경영자과정은 산림소유주가 소유 산림을 관리경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배운다. 조림, 육림, 수목학, 숲가꾸기, 미래목을 키우기 위한 간벌,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에 필요한 장비 운영을 실습하며, 다양한 숲을 활용한 경영에 성공한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표준지조사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실습도 했다.

내 소유의 산림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싶은 내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 과정을 수료하고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

이 과정을 수료하며 나는 10ha 정도의 소규모 임야를 가지고 목재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조림과 육림, 성목의 벌목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숲을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체험공간으로 가꾸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제시대의 수탈과 625전챙으로 황폐화된 산을 치산녹화하고 이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산림복원과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숲은 복원하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숲을 활용하고 누리며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자치회장을 맡게 되었다. 제70기 산림경영자과정 32명의 애정어린 협조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70기 산림경영자과정 수료식
학생장 감사패

2006년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하는 산림복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법을 근거로 국공유림을 국민공공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체원을 조성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나다운의 생각은 이와 함께 사유림도 소규모의 특환된 숲체험 공간으로 가꾸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소유의 숲은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꿈을 꾸고 있다.

주요 산림 관련 법

『산지관리법』 (2003년 제정) : 산지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산지 이용을 규율하여 산림복지시설 조성의 토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2006년 제정) :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 산림 경영, 병해충 방지 등을 다루며 산림복지의 기반

『산림보호법』 (2010년 분리) : 산림 보호 구역 관리, 산불·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을 보존하는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2015년 제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산림복지 정책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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