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등록

나이에 관계없이 소유한 임야에서 임목부산물(수액, 나무껍질 등)을 생산하는 자와 하려는 자”가 임업후계자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임업후계자증서

임업후계자 혜택

임업후계자가 되는 것이 임업경영을 위한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혜택을 보면 필요하는 생각이 든다. 임업후계자에게 산림사업 종합자금 저금리 융자(최대 3억 원, 연 1% 금리 등),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신청 자격, 임야 취득세 감면,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등 다양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임업 경영 기반을 다지고 소득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혜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산림조합이나 지자체, 산림청이나 한국전문임업인협회(전 임업후계자협회)의 공고를 찾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연령제한 없는 임업후계자

경영체등록과 더불어 임업후계자 신청도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였다. 군청에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55세가 넘어 임업후계자 등록은 안된다고 한다. 나는 법령을 소상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했기에 법령을 설명해주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소유한 임야에서 임목부산물(수액, 나무껍질 등)을 생산하는 자와 하려는 자”가 임업후계자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생산하려는 자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업후계자신청을 했고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다.

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임업후계자가 되었다. 이제 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며 많은 이들이 와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숲체험, 숲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열심히 법령을 찾아 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와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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