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임업in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했다. 경영방식은 임목생산과 임산물생산이 있는데 산림경영계획서에 계획된 대로 임목생산으로 했다. 담당자로 부터 서류보완요청을 받고 임야대장과 동기부등본을 보냈다.

2023년9월8일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함께 산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은 드론을 띄워 확인하고 묘지가 있거나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땅은 육안으로 확인 후 그 면적을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실사를 다녀간 후 바로 임업경영체가 등록되었다. 임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의 임영경영체 항목에 기록된다.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는 경작지가 농지냐 임야냐의 차이뿐 둘다 큰 범주에서 농업경영체이다.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농업 항목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과 임업 항목 (6. 임야 및 임업경영)에 기록한다.
그러나 기록과 관리의 주체는 구분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에서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보조사업,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의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산림청,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 혜택도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 항목 | 혜택 |
|---|---|
| 국고보조·융자금 지원대상 | 보조·융자 지원사업 |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 |
|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 |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 조세감면 (국세) |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임업용 면세유 공급 | |
|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
| 인력 등 기타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
| 농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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